독일 스포츠 기자들의 윤리 헌장
1. 독일 헌법 제5조, 인권선언, 유럽협의회, 미디어와 방송을 관장하는 국내법, 그리고 국내 조약에서 준수하는 전문적 특권은 스포츠 기자의 책임과 도덕에 비타협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스포츠 기자는 일체의 국수주의, 광신적 애국주의,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명예훼손이나 차별에 저항해야 한다. 3. 스포츠 기자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스포츠를 취재하고 모든 영역에 걸쳐 평가한다. 스포츠 기자는 인도적인 스포츠 환경과 반(反)도핑, 반(反)부패를 위해 싸워야 한다. 4. 스포츠 기자는 독점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이윤을 취해서도 안 된다. 기자로서 불편부당해야 하고 기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초청이나 선물을 거부해야 한다. 5. 스포츠 기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며 개인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도로 인해 개인의 삶이 영향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6.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완벽한 조사와 함께 정확한 인용, 명확한 언어 사용을 포함한다. 스포츠 기자는 진실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7. 스포츠 기자는 저널리즘의 품질을 위해 충실히 복무해야 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추구해야 한다. 8. 스포츠 기자는 공정하게 행동하며, 타인의 비판에 열려 있으며, 상호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발췌 : Better & Better(박찬호X이태일) #독일 #스포츠기자 #윤리헌장 #저널리즘